농업인과 함께하는 황토현농협

우리농협은 농민 조합원및 고객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조합원가입

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

  •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농업인의 범위(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02. 12. 31>)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ㆍ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참고 : 조합원 자격에 관련된 사항

『농업경영, 경작, 농업에 종사, 사육』을 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대여 자나 도급자는 제외되며, 여가를 이용하여 수일동안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조합원이 불가

조합원 가입절차

  1. 가입신청서 제출
  2. 이사회 부의(조합원 자격심사)
  3. 승낙 여부 통지
  4. 출자금 납입(최초 출자금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명부 등재)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신규가입안내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가입신청서 
- 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대장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도장
상속 가입신청서
- 신규가입 서류
- 상속인 신분증
- 인감 도장날인된 위임장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
- 제적등본(사망인)
- 출자증권(사망인)
양수도 가입신청서
- 신규가입 서류
- 신분증
-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출자증권(양도인)
  • 농업인의 세대원이 가입시 추가서류: 국민연금가입증명서(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이어야 함)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지역가입자이어야함).
    단,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등으로 지역가입자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자금

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기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시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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