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함께하는 황토현농협

우리농협은 농민 조합원및 고객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조합원탈퇴

탈퇴의 종류

  1. 임의 탈퇴
  2. 양도 탈퇴
  3. 당연(법정) 탈퇴
  4. 제명

탈퇴구분

탈퇴구분
임의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양도 탈퇴  
당연(법정)탈퇴 조합원 실태조사에 의한 탈퇴방침 결정 후 이사회에서의 조합원 자격 확인 
[대상]
- 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 나. 사망한 경우 
- 다. 파산한 경우 
- 라.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 마.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명 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당연(법정)탈퇴]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지분상속(사망)
탈퇴신청서(임의) 
- 주민등록증
- 도장
- 출자증권

탈퇴신청서(사망)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조합원) 
- 인감도장 날인 및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 상속인 주민등록증
- 출자증권(사망 조합원) 
-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 인감도장 (법정 상속인)

지분환급

지분환급의 범위 

지분의 환급 시기

탈퇴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연도 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실시

처리절차

실태조사 확인 → 결과통지(이의 제기, 소명기회 제공) → 이사회 자격심사 → 탈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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